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이마트 사상점, 양산점, 문현점에 있는 ‘C’(이하 각 ‘사상점’, ‘양산점’, ‘문현점’이라 한다)은 피고인 운영의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점포의 소속 근로자 9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문현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문현점만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사상점, 양산점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강제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2010. 11. 30.까지 유예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유예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문현점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는, 소속 근로자 합계가 4인 이상이 되는 사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