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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60010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5. 12. 1.부터 2011.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43,527,3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가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②만일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퇴직금 지급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 제1항ㆍ제12조 제4호 및 제1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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