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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4522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3.부터 2014. 2.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소인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한 사실, 원고가 ‘C’에서 퇴직할 무렵 지급받았던 월 급여는 1,934,890원이고,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3. 11. 11.부터 2014. 2. 10.까지) 동안의 평균임금은 63,094원(=임금 총액 5,804,670원÷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 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제25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 항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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