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7165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7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령 제8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로 고쳐 쓰며,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