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울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왜 우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 알아서 가겠다”고 하였는데도 뒤따라가다가, 왼쪽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으며, 하반신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갖다 대고, 성기가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닿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1:36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만취하여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다음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부축하면서 함께 걷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 같은 날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우체국 부근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2) 같은 날 02:01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부축하여 근처 고양보호관찰소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고 주저앉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업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고양시 일산동구 L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와, 같은 날 02:05경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이면도로인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우체국 정문 앞까지 운전해가 약취하고, (3) 그 무렵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속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