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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5 2019고합11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2019고합117) 피고인은 2018. 7.경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3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다른 멤버들과 같이 2~3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목덜미를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진동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2019고합193) 피고인은 2018. 11. 22.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E’에 피고인 명의 계정인 ‘F'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원을 보내주면 G 1,500개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I(가명)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카카오톡),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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