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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1 2014고단8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60 피고인은 2013. 9. 10. 09:45경부터 10:20경까지, 송파역에서 수원대학교 방면으로 가는 100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단1164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김포 방면으로 가는 96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앉은 다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리고 점퍼로 왼손을 가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천천히 쓰다듬고, 손가락을 두 세 차례 음부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 관련)

1. CCTV 자료 [2014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자료 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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