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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3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로 방충망만 닫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충망을 열고 주거지 내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08』 피고인은 논산시 D 3층에 있는 E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1일간, 2020. 5. 11.경부터 14.경까지 4일간, 2020. 5. 18.경부터 22.경까지 5일간(총 10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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