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61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창원시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1, 같은 해
1. 22,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6, 같은 해
5. 9,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