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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7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22., 2014. 12. 10.부터 2014. 12.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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