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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노4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다 보니 일부 진술에서 번복이 있지만, 그 진술 내용에 커다란 변화는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 하여 배척하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먼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년 여름 경과 12 월경 C( 이하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 피해자’ 라 한다) 와 간음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여름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에게 서 강간과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만나기조차 꺼리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 자가 여동생인 피고인의 처에게 반찬을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를 따로 불러 직접 전해 주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고, 더욱이 피고인의 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것은 경험칙 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피해자는 2014년 여름 경 범행 당시 현관문 번호 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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