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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2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6세) 와 2012년 가을 경부터 2014년 여름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저녁 경 태국 피피 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다이빙 가게 한국사장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 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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