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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38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3~4 월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반지 하층 창문 앞에 진열장을 세워 둔 1 층 세입자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그 진열장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여 시비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대들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의 “2014 년 3~4 월경 진열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D의 입 부위를 민 적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 ②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공소사실 범죄 일시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자백으로 보더라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 일시가 2014년 5 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2014년 여름 무렵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D은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장독대를 파손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1~2 회 때렸고, 진열장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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