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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34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궁에 혹이 있다고

뒤늦게 거부의사를 밝혀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 외상거래를 하면서 외상대금을 갚곤 하였을 뿐, 이와 달리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래방 대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각 공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7. 4. 6.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 6.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간 적이 없어서 피해자를 협박할 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2017. 4. 6.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 협박죄의 구성 요건인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한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 소주 병으로 때리려고 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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