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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71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31,301,80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익재단법인으로 2008. 6. 5.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지분율 10%)를 출연받아 보유해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2009. 8. 24.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중 소외 B 보유 주식 57,040주, 소외 C 보유 주식 94,595주, 소외 D 보유 주식 14,585주를 각각 소각한 후, 2009. 8. 28.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는 불균등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감자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10%에서 20.81%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감자에 따라 주식 지분율 변동 상황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성명 이 사건 감자 이전 주식소각 이 사건 감자 이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E 47,200 14.75 - 47,200 30.69 B 111,626 34.89 57,040 54,586 35.50 C 109,974 34.37 94,595 15,379 10.00 D 19,200 6.00 14,585 4,615 3.00 원고 32,000 10.00 - 32,000 20.81 합계 320,000 100 166,220 153,780 100 [표]

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총 주식 중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자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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