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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534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 C에게 1억 원 약속어음 2매와 4천만 원 약속어음 1매 합계 2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는 C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자인데, C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제1배서인란에 배서한 후 D를 거쳐 피고의 대리인인 E에게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나. E은 4,000만 원 어음은 F에게 할인하였으나, 1억 원 어음 2장은 할인하지 못하였는데, C은 2012. 8. 29. E, F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로 가 원고에게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어음 2장과 F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어음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713호로 ‘원고가 E, F로부터 원고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을 당시 E에게 위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거나, 위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어음 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6. 11.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35145호로 항소하여 2015. 8. 2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5다56895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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