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망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인 2008. 6.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6억여 원에 이르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른 다른 어음금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 1매(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08. 6. 30., 무거래 지급거절)를 담보로 제공하여 5,000만 원, 2008. 5. 2. 약속어음 1매(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08. 9. 30., 예금부족 지급거절)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 2008. 6. 4. 약속어음 1매(액면금 1억 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08. 8. 31., 무거래 지급거절)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받아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뿐이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기간 및 그 이행 과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