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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고단145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55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F 상가( 이하 ‘ 본건 상가’)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상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준비하던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경 본건 상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I 상가 조합장인데, 구로구 I 상가와 J 상가를 철거한 뒤 공사 도급금액 130억 원 상당의 지하 4 층, 지상 10 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옆에 있는 B 사장( 피고인 B) 은 재건축공사 시행사 대표이다.

그런 데, 기존 상가 공유자들의 지분 매수에 필요한 자금 80억 원 중 계약금 8억원을 지급하고 사용 승낙서를 교부 받으면 6개월 안에 재건축 공사가 착수되나,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 중 3억 원을 빌려 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공유지 분을 매수하고, 바로 PF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변제하고, 재건축공사 중 공사대금 12~13 억원 상당의 설비공사 시공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본건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재건축 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었고, 재건축 일정이나 계획도 전혀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기존에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K 등이 투자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실을 운영할 만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유자들 지분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이나 조합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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