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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재나1122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로서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54(본소), 2014가소12515호(반소)], 위 법원은 2015. 7. 15.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나28309(본소), 2015나28316(반소)]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가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제1재심대상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651 사건에서 별지 ①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 1. 20.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2016도19722)에 의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재나30(본소), 2016재나47(반소)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재심대상판결 소송계속 중 법원이 원고의 2015. 8. 30.자 구석명신청 및 검증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거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고, 제1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651호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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