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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재나535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11. 9.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C’ 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4. 11. 9.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위자료 중 일부인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46878(본소), 2015가소12508(반소)]은 2015. 7. 15.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나28347(본소), 2015나28354(반소)]은 2016. 4. 6. 원고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6. 4. 10., 같은 해

4. 12.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651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651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2016. 4. 6.로부터 1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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