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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06:50 경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피해 자가 슬리퍼를 신지 않고 화장실을 출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병신 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가 놓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8:20 경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6. 06:30 경 피해자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3: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 어깨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9:00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7. 06:40 경 피해자에게 양동이에 물을 담게 한 후 머리를 양동이 속에 약 30초 간 집어 넣게 한 후 피해자가 머리를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물 속에 넣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어깨 부위 및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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