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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4가단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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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J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J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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