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3 2018가단95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9. 1. 24.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