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 B와, 청주시 서원구 D 지상 건물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원고는 2018. 1. 5.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C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1. 15.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C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① 원고가 실제로 반환받은 22,750,000원(= 2018. 2. 3. 반환받은 12,750,000원 같은 해
4. 18. 반환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하고, ② 원고가 2018. 2. 6.경까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329,417원(2018. 1.경까지 미지급한 9,836,560원 같은 해
2. 1.부터
2. 6.까지 발생한 차임 492,857원 을 공제하면,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6,920,583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6,920,5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