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9. 5. 17. 19:3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3 길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버스에 의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나. 원고가 2019. 3. 17. 19:38경 인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길병원 사거리 직전에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도로로 주행하다
원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2020. 2. 17.까지 피고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804,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교통사고의 발생에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 행동이 개재되었을 때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버스가 우회전 차로에 진입했을 때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버스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황색 실선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주행하다
원고
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시점에 버스 옆면과 충격하여 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황색 실선과 인도 사이의 공간은 길가장자리구역으로서 통행하여서는 안 되는 곳이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