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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7816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39,119,242원으로 증액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제소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12.경 원고 B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B는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을 제4호증,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2018. 12. 6.경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2018. 12. 11.경 피고로부터 3,95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 의 서 (대인사고용) 피해자 성명 D 갑 원고(채권자) 주소 : (생략), 성명 : B 을 피고(제3채무자) 주소 : (생략), 성명 : C연합회 2016년 10월 02일 00:18경 경북 상주시 H직매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을 소유 G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D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원고1(채권자) 갑은 제3채무자인 C연합회 공제조합 경북지부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공제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일체의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향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 금 삼백구십오만일천 정 \ 3,951,000원 정 합의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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