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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9 2015가단34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4. 20:05경 충주시 연수동 임광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D에 있는 E은행 쪽에서 금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금제사거리 쪽에서 유턴하면서 F 앞으로 진행하던 가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A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며, 피고는 G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을 을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이 건 사고 관련 가해자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모든 손해배상금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이후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갑은 을뿐만 아니라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1,500만 원 내용 및 조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2012. 11. 5. 선지급 받은 2,000만 원 공제 후 지급한다.

향후 어떠한 이의나 소송도 제기치 않는다.

다. 원고 A은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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