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가 2016. 2. 28. 18:1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피고를 탑승시키고 출발하자 좌석에 앉으려던 피고는 미끄러지면서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치료비 582,050원 및 손해배상금 317,950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일체의 권리 포함)을 포기하며, 향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수령금액 : 90만 원 합의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료공단에서 구상청구시 본인이 책임지겠음)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치료비 중 위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09810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64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11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