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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181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2017. 11.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다중이용업소인 노래 연습장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D 노래방’ 1번 방 벽면에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 선풍 기형 전기 히터 ’를 사용할 경우 평소 먼지를 제거하고, 사람이 없는 경우 전기 히터 전원을 끄며, 수시로 과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1. 25. 01:00 경 위 노래방에 높은 열을 발생 시키는 ‘ 선풍 기형 전기 히터 ’를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기 히터의 열선이 용단되어 용단된 열선이 소파 위로 떨어져 소파에 불이 번지도록 하여 위 D 노래방 내부 및 집기, 비품 등 약 5,700만 원 상당을 소훼시켰다.

2.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노래방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즉시 비상구 및 출입구 등으로 안내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 손님들이 화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노래방 1번 룸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피해자 망 E(61 세), 피해자 F(37 세), G(36 세 )에 대한 대피조치를 게을리 한 채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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