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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5041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B의 상패제작 판매점의 상품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09. 28. 16:00경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D 소재 목조 기와 지붕 건물 ‘E’의 상가 2층 다락방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에 인접한 B의 상점 내 상품 및 집기비품 등이 화염 및 소방수로 인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액을 61,165,029원으로 평가하여 B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은 피고 소유 건물 중 E 2층의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된다.

피고 소유의 건물은 6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목조 건물로서 점포 건물에는 6곳의 상패 제작 및 판매점포가 각각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운영 중이었는데, 이 사건 최초 발화지점인 점포 ‘E’의 2층 작업장의 전기 시설물 등은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평소 화재 발생의 위험물질을 제대로 점검하고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방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자 B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한전으로부터 정기적 안전점검을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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