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5,750,000원을 지급하고, (2) 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1년 11월경 ‘E’ 식당을 시작할 때 원고는 위 식당을 운영해주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11. 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1. 서울회생법원 2015개회9369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였다.
나. 피고는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을 조금 하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에 나오지 않고 놀러만 다녀 원고가 대부분의 식당 일을 혼자 감당하였다.
다. 원고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수입을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2011. 11. 13.부터 2014. 6. 12.까지 대부업체에서 총 81,802,500원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경 식당 상호를 ‘F’로 바꾸어 운영하다가 그 식당을 닫고 2013년 6월경 서울 서초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새로 열어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3. 식당을 폐업하고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끝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금의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수입금이 없다고 해 그대로 믿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