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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246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2017. 9.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6. 7. 피고 B과 사이에, 제주시 E 목장용지 14,726㎡, F 전 6,417㎡ 및 G 목장용지 11,226㎡(이하 합하여 ‘H리 토지’라 한다) 중 1,000평에 관하여 원고가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 B이 2년 후 3년 이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과 수익금으로 평당 10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3필지에 1억 5,000만 원 설정등기를 하기로 한다.

2. 매도 시기는 2년 후 3년 이내로 하고, 매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3. 차후 이윤 부분은 2년 후 3년 이내로 평당 10만 원 마진으로 한다.

4. 양도소득세 부분은 2년 후 3년 이내에 평당 25만 원에 매도 시에는 투자자가 그 당시의 세율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25만 원 이상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감액해주기로 한다.

5. 2년 후 3년 이내에 매도가 안될 시에는 현 토지주가 위의 조건으로 매수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9. 6. 22.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 C과 D은 그 무렵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6년경 H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가 2012.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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