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소개로 2011. 9. 1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E이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전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I 전 397㎡(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2개 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그 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1. 9. 21.부터 2012. 1. 15.까지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1동의 공사비를 1억 4,900만 원(평당 400만 원), 2개동 공사비 합계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준공 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하였으며, 그 하단에 원고와 F이 각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F은 6개 항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그 계약서에 첨부하였는데, 특약사항 제4항으로 ‘각 5필지를 공사금액(1억 4,500만 원)을 설정한다.’고 기재함으로써, 공사대금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F의 요구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채권최고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만 찍어 F에게 교부하였는데, F은 이후 위 각 서류의 등기권리자 란에 ‘E’이 아닌 ‘B 주식회사’를 기재하고 채권최고액 란에도 ‘일억 육천만 원정(₩16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9. 20. 접수 제24998호로 2011. 9.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