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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1가합1086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대한예수교장로회복지교회, C에게 각 15,598,495원, 원고 B에게 29,098,495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 A는 2010. 8. 16. 피고 D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그 대금을 평당 850,000원(평당 9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감축함)으로 하고, 위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할 도로부지 지분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450,000원으로 하여 이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E에게 위 도로부지 대금을 제외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12,500,000원(250평 × 85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10. 9.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0. 10. 28. 피고 D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900,000원으로 하고, 위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할 도로부지 지분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450,000원으로 하여 이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대금으로 217,800,000원(242평 × 900,000원), 위 도로부지 지분 대금으로 13,500,000원(30평 × 450,000원)을 각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10. 12.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복지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2011. 2. 24. 피고 D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E에게 매매대금으로 240,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11. 3. 1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C은 2011. 3. 30.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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