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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28.선고 2008다851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

2008다8514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16341 판결

판결선고

2009. 5.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등 참조 ) .

한편, 원래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집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이는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 .거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그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피고 회사의 2006. 10. 18. 자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소외 1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소집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소외 2의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한 2006. 10. 27. 자 이사회결의에도 하자가 있으며, 위 2006. 10 .

27. 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되어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2006. 12. 11. 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소외 1과 소외 2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외형상 적법한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법률상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2월 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 병합 ) 판결 참조 ) .

원심은,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장에 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등이 없다거나 위임장에 주주총회 참석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고, 2006. 12. 11. 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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