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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2003. 5. 19.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당시 피고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소외 1이, 2,000주를 소외 2가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이 피고회사의 주식 70%를 양도받은 주주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그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서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회사가 양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정당한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3을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피고회사의 2003. 5. 16.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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