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 연석 펜스에 게시되어 있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벽보 앞에 C 분양광고 현수막(가로 6m, 세로 1m)을 설치하여 위 선거벽보를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의 게시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현수막 훼손 관련 상황 및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벽보 앞에 신축 빌라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선거벽보를 가림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의 게시를 방해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할 의도 없이 신축 빌라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