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8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C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1.부터 2017. 3. 8. 경까지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속초시에서 도난 ㆍ 분실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명령 등록 한 위 자동차를 위 일 시경부터 2017. 3. 8.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위탁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받은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