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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정2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부산 동래구 D 앞가지 약 1 킬로미터를 2016. 3. 4.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 도하 소유인 E 세브 링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운행정지명령 명령차량 경찰 전산망, 내사보고( 운행정지차량 신고자 F 유선 진술),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회신( 자동차등록 원부), 내사보고(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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