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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4747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건물 501호(실제 임대할 부분은 독립된 502호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2.부터 2015. 6.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6.부터 2017. 5.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6. 5,000,000원, 2017. 7. 9. 541,000원, 2017. 8. 5. 50,364,000원 등 합계 55,905,000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한편 원고가 미납한 제세공과금은 459,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5,905,000원을 반환하고, 459,000원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금 3,636,000원(= 60,000,000원 - 55,905,000원 - 4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36개월 주차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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