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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53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지상 건물 중 3층 일부 320㎡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10.부터 2017. 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17. 1.경 임대차기간을 2019. 1. 10.까지 연장하고, 차임은 2018. 1.경부터 월 2,4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21. 임대차기간을 2020. 1. 10.까지 연장하고, 차임은 월 2,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의 임대차계약과 연장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원고 본점을 이전하게 되어 2019. 9. 27.경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합계 8,84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1,156,000원(= 60,000,000원 - 8,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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