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1619
공탁금수령의사 진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 12. C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3. 7. 10.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C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증액한 330,000,000원(= 270,000,000원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7. 11.로 연장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가량 전인 2017. 4. 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7. 1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임차권등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임1005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인용결정을 받아 2017. 7. 26.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갑 제7호증). 피고의 변제공탁 등 피고는 2017.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411호로 피공탁자는 원고, 공탁금액은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공탁조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로 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 한편, 원고는 2017. 7. 27.경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던 동산을 모두 반출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7. 8. 2.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의 공탁금 수령 피고는 2017. 8. 23. 공탁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라는 기존 공탁조건을 철회한다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8. 2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330,000,000원에 대한 출급신청을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갑 제10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