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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7395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제 1 심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제 1 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관련 강제집행 면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 면 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 1 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제 1 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제 1 심 판시 제 2 죄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 327조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한편,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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