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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18 2016가단907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제102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9.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둔산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둔산신용협동조합이 201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C)을 하여, 2015. 9.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둔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액 84,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8. 18. 원금 70,000,000원 및 지연이자 21,660,943원 합계 91,660,49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도 같은 날 원금 56,000,000원 및 이자 385,573원 합계 56,385,573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11. 3.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자 : 2015. 2. 8., 임대인 : D, 임차인 : 피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5. 2. 27.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은 2016. 9. 21. 실제 배당할 금액 81,920,038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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