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2』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C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D에서 C과 동거하여 온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D, 보증금 : 칠천만원, 존속기간 : 2006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라고 기재하게 한 임대인, 임차인 공란의 계약서를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2. 2. 28.경 파주시 D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임대인 : C, G, 경기도 파주시 D’라고 임의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7.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D에 대해 C과 임차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C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I협동조합이 위 법원 H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마치 C에게 7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