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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2068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E{F,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6369호로 2005.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K이 경매신청을 하여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한편,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 L의 경매신청으로 2008. 10. 13. 위 법원 F 및 2010. 2. 5. 위 법원 G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M의 경매신청으로 2011. 10. 18. 위 법원 H로, 같은 채권자 N의 경매신청으로 2012. 7. 24. 위 법원 I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위 각 강제경매사건이 E 강제경매사건에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호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600만 원,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②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호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6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③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옥탑방 3개중 우측 방 1개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5. 21. 실제 배당할 금액 563,233,929원 중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들인 피고 B, C, D에게 각 600만 원, 2,5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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