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11. 26. 채권자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C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및 부산 해운대구 F건물 6층 608호, 609호, 610호, 61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G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가.
항의 결정에 따라 계속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리금 합계 269,917,808원의 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G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12. 2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57,479,551원 중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파산자 G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H에 2,184,39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144,000,000원 및 351,000,000원을,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8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I에 66,295,1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