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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1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경 2,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매달 47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곤궁해지자, 그 무렵 B라는 여행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벌금이 나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2:37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900만 원, 2019. 11. 1. 10: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11. 1. 17:04경 J 명의의 K 계좌(L)로 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2019. 11. 1.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M조합(탄현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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