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경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4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G, H, I, J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각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로 피해자 G은 1,600만 원을, 피해자 H은 2,000만 원을, 피해자 I은 1,200만 원을, 피해자 J은 1,1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위 B이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도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3경 C은행 연산중앙지점에서 피해자 F가 입금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맞은편 지하철 1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11:28경 C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해자 G이 입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인근 지하철 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3:25경 C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해자 H이 보낸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건너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