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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1 2016가단655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시흥시 D 전 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6. 7. 채무자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0. 3. 31.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근저당권에 원인이 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여원금을 1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 19. 배당할 금액 133,820,799원 중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0,890,0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이 배당액 130,890,002원 중 104,890,0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망인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위 배당금 130,890,002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16.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B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30,890,0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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